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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전 청장 1심서 무죄…심경 묻자 고개 '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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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 결과를 받고 법원을 나선 구은수 전 청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원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제 그만 합시다"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 입구에서는 살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사건 당시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로구청 주변의 상황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 모 당시 기동본부 4기동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백남기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집회 관리 최종 책임자로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구성 : editor C, 영상 취재 : 최대웅, 영상 편집 : 이은경,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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