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기상청의 항공기상 정보료 '2배 인상'에 행정소송

"지나친 인상…물가인상률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보 수준 높여야"


국내 항공사들이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기존 6천170원에서 1만1천4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렸다.

한국항공협회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논의 중인 항공사들은 조만간 기상청을 상대로 사용료 인상의 부당함을 가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 3월 기상청이 이같은 인상안을 행정예고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항공사들은 사용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고, 기상청이 제공하는 항공기상 정보 수준도 낮아 문제가 있다며 사용료를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올리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기상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상청이 항공사에 기상정보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2005년부터다.

첫 사용료(착륙 4천850원·영공 통과 1천650원) 책정 이후 10년 넘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왔는데, 국회·감사원 등의 사용료 현실화 지적이 있어 인상을 추진했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항공사들은 "공공재 성격이 짙은 항공기상 정보를 독점 공급하는 기상청이 서비스 개선 없이 사용료만 올리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다른 기상정보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게 문을 열어뒀지만, 항공기상 정보는 안전 등을 이유로 기상청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항공 기상정보 수준·서비스 경쟁력이 낮아졌다는 게 항공업계 불만이다.

항공사들은 기상청이 제공한 잘못된 기상정보로 최근 5년간 640여차례 회항한 사례가 있다는 실례도 제시했다.

항공사 관계자는 "기상청의 사용료 인상으로 항공업계 부담이 크다"며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고 정보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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