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미등록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업자 4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업체들은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등 상호를 이용하면서 수강생을 음성적으로 모집해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운전 교습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기사 취업알선을 미끼로 수강생 1명당 50~100만원을 받고 버스 운전을 교습해 9억 5천만원 부당이득을 낸 업체 4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업체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 관계자들도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운전 교습 차들은 노후화한 부품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운전 교습 도중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