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면허합격'…경찰, 불법 운전교습업자 40여 명 입건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미등록 불법 운전교습업체를 운영한 업자 40여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업체들은 '취업교육원', '운전면허학원' 등 상호를 이용하면서 수강생을 음성적으로 모집해 불법으로 운전 교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운전 교습은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 기사 취업알선을 미끼로 수강생 1명당 50~100만원을 받고 버스 운전을 교습해 9억 5천만원 부당이득을 낸 업체 4곳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운전 교습을 한 업체와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통해 수강생을 모집한 업체 관계자들도 입건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 운전 교습 차들은 노후화한 부품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면서 "무자격 운전강사에 의한 운전 교습 도중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