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주식 1조3천851억 원 장외매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오늘(30일) 이사회를 열어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삼성전자 주식 2천700만주, 0.45%를 매각했습니다.

총 1조3천851억원 규모로, 삼성생명이 2천298만주(0.38%), 1조1천790억6천만원이고 삼성화재가 402만주(0.07%), 2천60억4천만원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예고대로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의 9.72%에서 10.45%로 높아집니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넘게 갖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금산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법 이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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