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은 경찰·검찰이 수사·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학생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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