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당시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검찰총장을 고소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수사팀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숨겼다며 문 총장과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고소장에서 문 총장 등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참고인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의 주장은 법정에서 나왔고 충분히 심리되었던 주장이지만 법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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