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채용 청탁'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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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허준서 부장판사의 심리로 어제(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인천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63살 A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구청장은 앞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 구청장의 선고 공판은 선거가 끝난 후인 다음 달 2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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