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폭발사고' 한화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폭발사고로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중지 범위는 대전사업장 전체로, 노동청은 사고 직후 전면 작업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해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또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사업장 전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외부 전문기관을 투입해 사고가 발생한 공정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합니다.

노동청은 오늘 오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하고 현장 관계자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합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사고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철저하게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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