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선원 "선장이 상습 폭행…바다에 빠뜨리고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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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어선을 타는 베트남인 선원들이 한국인 선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선장이 떠밀어 바다에 빠진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정훈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어두운 밤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갈치잡이 뱃일을 해온 베트남 청년 22살 A 씨입니다.

지난 3월 선장이 배에 일하던 자신을 바다에 빠뜨린 뒤 5분간 지켜보기만 했다는 겁니다.

[베트남 출신 선원 :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울고 있었는데, 선장이 바다 쪽으로 밀었어요.]

A 씨를 비롯한 베트남 선원 2명은 선장이 얼굴에 주먹질하고 흉기로 위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도 일을 그만두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정부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3년간 3번만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A 씨의 경우 선주가 동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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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 뭐? 바꿔주세요? 뭐? '뽀치 캄'(사례비 줘). '네 머니 캄'(네 돈을 줘). (그럼) 바꿔줄게.]

일자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기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해당 선주와 선장은 반대로 베트남 선원들 때문에 큰 손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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