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서울에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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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20만 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의 서울 시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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