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가 위해제품 사고 예방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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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위해제품 사용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자가 제품 표본조사를 하고 소비자 불만신고를 관리·확인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권고에 산자부는 사고조사 명령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데다 표본조사가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라며 규제 신설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고조사 명령제도는 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이라며 "사전 예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진국 사례가 없다는 산자부 주장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표본조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사후 조치만으로는 제품의 위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며 "생산 단계는 물론 유통 이후에도 사업자의 제품 관찰 의무를 강제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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