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원어치 중국산 마늘 220t '국내산'으로 속인 업자 징역형


중국산 마늘 222t을 국내산으로 속여 거래처에 약 16억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보관했다"며 "이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마늘의 양이 많다"며 "이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산 마늘의 수급 불균형 등 영업 환경의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2015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중국산 깐마늘 248t을 14억여 원에 사들여 그중 222t을 깐마늘과 다진마늘 형태로 국내산 표시가 된 비닐봉지에 나눠 거래처 130여 곳에 16억 원 정도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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