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간호에 지쳐"…남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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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성 질환을 앓는 남편을 돌보는 데 지쳐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오늘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평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피고인 A씨가 초범이고 숨진 남편인 50살 B씨를 장기간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 B씨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A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 희귀성 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뒤 2010년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돼 병원 치료를 받다 2016년 11월부터 집에서 A 피고인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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