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지난해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현재 받는 수준의 화상 전문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가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병장의 치료비 등을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지만, 보훈처가 이 기간에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부상 장병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유공자 지정 이후에도 현재 국방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료지원과 최선의 보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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