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가운 입고 비뇨기과 수술 돕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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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직원 4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를 도와 22차례에 걸쳐 수술을 보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아니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씨는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해당 병원 측이 간호조무사 등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도록 수술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에 납품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격자임에도 비뇨기과 병원들과 결탁해 환자를 속인 채 버젓이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했다"며 "의료진으로 위장해 홈페이지 광고에도 출연할 정도로 대담함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초범으로 구속돼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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