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과 노래방, 골프장, 여관 같은 업종도 이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던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골프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23개 업종 중 18개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정서상 주점업 등 유흥성과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기부는 어떤 업종이든 IT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 규제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등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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