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성 스타킹 구두약 테러 남성에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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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을 모방해 부산대에서 여성 5명의 스타킹 등에 검은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대에서 홀로 걸어가는 대학생 등 여성 5명을 뒤따라가 검은 액체를 스타킹이나 옷, 운동화 등에 뿌렸습니다.

A 씨는 여성들이 검은 액체가 묻은 스타킹을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오면 몰래 들어가 이를 가져갔습니다.

평범한 가장인 A 씨는 2016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스튜어디스 복장의 여성들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사건을 다룬 방송을 보고 이를 모방해 성적 욕구를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주로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식물영양제 빈 통에 담은 검은 액체 구두약을 뿌렸습니다.

당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2주간 부산대 안팎의 폐쇄회로TV 150여 대의 영상을 정밀 분석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애초 A 씨에게 성폭력방지 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적당한 혐의를 찾지 못해 결국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해 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2016년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 지나가는 여성 스타킹에 검은 액체를 뿌린 뒤 화장실에 버린 스타킹을 가져간 31살 정 모 씨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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