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거부…"강제수사 불가피" 목소리 커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그제(25일) 공개한 보고서 '총평' 부분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정치세력과의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함으려 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에도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다 보니 특별조사단은 양 전 원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조사를 결국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내부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모임 (이하 '인사모) 소속 판사들을 해외 연수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문건도 발견했지만, 관련 자료 제출을 대법원이 거부함에 따라 실제로 이행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서에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형사적 구성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사 대상 중 단 한 명도 수사의뢰하거나 형사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적폐청산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3일 접수했고, 현재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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