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평창동 경비원 홀대·과다 근무 의혹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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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자택 경비원을 하인처럼 부리며 과도한 근무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 평창동 자택 경비 근무 관련 제보자 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3일)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U사 노동자들은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정 취지는 용역회사와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간 경비도급 계약이 불법파견인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진정서에는 경비원들이 받은 부당한 처우 등 사례도 담겼습니다.

경비원들은 진정서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며 야간 4시간 잠자는 것 외에 휴게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이사장이 욕설과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으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을 주는 등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4시간 잠자는 것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과다한 일을 요구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알람 시스템이 작동하는 야간에는 이동순찰보다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감시하고 이상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이명희 이사장은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진 적이 없다"면서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음식을 여유 있게 만들어 근무자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28일 경찰 소환을 앞둔 이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입장을 정리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회사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이 이사장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폭언·폭행 등 의혹에 대해 조사받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10명 넘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이 이사장이 상습 폭언·폭행을 하고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진 적도 있는 것으로 보고 특수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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