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비관해 아내 살해 시도…40대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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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밤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내 35살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업이 실패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우울증에 시달리자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남편이 몰래 술에 탄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연기에 놀라 잠에서 깨 목숨을 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살을 시도하기 전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자신이 사망한 뒤 아내의 삶이 비참해질 것을 걱정했다고 변명하나 일방적으로 아내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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