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봉침 여목사'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유력 인사에게 봉침(벌침)을 놓아주고 거액을 뜯어낸 의혹을 받은 '봉침 여목사'가 아동학대 혐의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전주지검은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은 채 도로에 드러누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복지시설 대표이자 목사인 A(4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의료 면허 없이 2014년 4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9차례 B(7)군 등 2명의 신체에 봉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4년 6월 10일 오후 9시께 B군을 안고 전주시 완산구 왕복 4차로 한복판에 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 누운 채 B군을 배 위에 올려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도로에 누운 나에게 B군이 스스로 달려온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자녀를 어린이집에 매일 등·하원 시킨 반면 입양한 B군 등 2명을 오랜 기간 어린이집에 맡긴 점도 검찰은 정서적 학대로 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