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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어떻게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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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했는데 부결됐습니다.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렇게 부결되고 나면 검찰이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자동적으로 기각됩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무산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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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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