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기소 오규석 기장군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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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오 군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기소 내용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 3가지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사무관)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 박모(6급) 씨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7명으로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예정 배수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군수가 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박 씨와 공모해 승진예정자 명단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해당 인물을 승진시키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시 승진인사는 피고인과 관계없는 정상적인 인사과정이었고 피고인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재판은 5급 승진자 인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 군수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마친 오 군수는 취재기자들에게 "인사 담당이 승진 인원을 17명으로 늘릴 수 있다고 했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관행대로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승진인사가 진행됐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20일 열리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재판 절차가 논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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