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국민참여 심의제 신설…불법 정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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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민참여 심의제 신설과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정보 유통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오늘(15일) 4기 방심위 졍책과제를 발표하고 정치 심의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심의규정에 입각한 공정심의와 합의제 정신을 구현할 것이라며 특히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국민 소통 창구로서 국민 참여 심의제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계 시민 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방송 모니터를 선발하는 ‘新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방송심의 과정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되, 음란 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이용 해지 결정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주제별 방송심의규정 안내서를 발간해 방송심의에 대한 방송사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돕는 한편, 방송광고 자체심의 위탁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송광고에 대한 자율규제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관련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 안내서’를 제작해 자율규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적 내용의 방송, 양성평등을 저해하거나 ‘미투(Me Too)' 운동 관련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인터넷상 각종 차별 비하 혐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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