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에 금괴 숨겨 17차례 몰래 수출입…4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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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금괴를 항문에 숨겨 운반해 이득을 챙겨온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15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에게 추징금 7억 9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28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200g짜리 둥근 소형 금괴 1kg을 항문에 넣어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총 14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70개 (시가 6억 4천여만 원 상당)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김 씨는 또 2016년 3월쯤 같은 수법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소형금괴 15개(시가 1억 5천여만 원 상당)를 일본으로 몰래 수출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로부터 대가를 제안받고 금괴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금괴를 항문에 넣으면 보안 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5개월여간 총 17차례에 걸쳐 7억 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해 운반비로 455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반비 외에 범죄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했을 뿐,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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