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정신요양 시설 인원 절반 이상 '억지로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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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중 75곳에서 지내는 인원 천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응답자 중 67.9%가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소 이유로는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라는 대답이 44.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21.3%는 시설 입소 때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고 30.1%는 입소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시설에 지내면서 인권침해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개 숙소 안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3~5명이 52.4%로 가장 많았고, 6명 이상이 36.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입소자들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38.3%) 다른 사람과 함께 목욕해야 하는(55.2%) 등 개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입소자들은 시설 내 언어폭력(18.4%), 무시(14.9%), 신체폭력(14.0%), 강제노동(9.1%), 감금(8.1%), 강제 투약 또는 치료(6.7%)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는 응답자도 42.6%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당장 나가고 싶다는 응답은 54.8%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한 비율이 62.2%였으며, '가족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55.7%로 제일 많았습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 숙소에서 6명 이상 거주하는 비율은 62.7%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없고(70.7%), 타인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목욕하는 경우(58.3%)도 응답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신요양시설 내에도 폭력·학대 등 부당한 대우(24.7%)와 강제 격리 조치(21.7%), 강박(12.4%), 강제노동(13.0%)과 같은 인권 침해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응답자의 59.7%는 퇴소 의사가 있으며, 즉시 퇴소하고 싶다는 응답도 53.8%에 달했습니다.

다만, 퇴소를 결정하는 주체는 가족(50.2%)이라는 응답이 본인(18.4%)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열어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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