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서 불법 정치자금 받은 민주당 관계자 고발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6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기초의원 B씨 등 6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78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드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개인 식사비용으로 70여만원을 각각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 출근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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