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기계식주차장,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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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이 늘어남에 따라 10년 넘은 주차장에 대해 정밀안전검사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규정을 보강한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기계식주차장의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대책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2010년에는 2건에 사망자는 2명이었으나 이후 차츰 증가해 작년에는 20건의 사고가 발생, 9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쳤습니다.

국토부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대한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 등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은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4만7천475여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의 비율은 약 76%에 달하고, 장기간 사용되면서 기계의 마모, 결함 등에 따른 오작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는 고도화된 검사 장비를 통해 정확하게 기계의 결함을 가려낼 수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검사항목은 초음파 탐상측정기를 이용한 구동축 검사, 진동측정기를 이용한 베어링 검사,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열화상태 검사 등입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여건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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