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 2천100가구 '3순위자' 대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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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전세임대 2천100가구를 '3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14일부터 청약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올해 LH의 청년 전세임대 공급물량은 총 7천가구로 이 가운데 2천100가구가 3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에 공급됩니다.

LH는 청년 전세임대를 공급하면서 1, 2, 3순위로 나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4인 기준 월 584만6천903원) 이하이고,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 해당됩니다.

1, 2순위자는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으로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 원, 기타지역 8천500만 원의 전세금이 각각 지원됩니다.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 원과 정부 지원 보증금의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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