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이 회사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증권이 전산시스템을 계열사인 삼성SDS에 수의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같은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됐을 뿐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약 8천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28억 1천300만 주)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하는 순서로 처리돼 착오로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했습니다.
삼성증권은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도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한국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5년간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 원)를 삼성SDS와 체결했고, 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 모두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시스템 문제 외에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배당사고 발생 후 직원 21명이 1천208만 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 주(주문 수량의 41.5%)가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이들 21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13명),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3명),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5명) 등 여러 유형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21명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상 배임·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체 증권사의 주식매매 업무처리 및 오류 예방, 검증 절차와 관련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