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두살 아기에 '찌끄레기' 호칭, 학대 아냐…피해 없어"


만 2세 영아들에게 '찌꺼기' 사투리인 '찌끄레기'라고 부른 것은 아이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으므로 정신적 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과 원장 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씨 등 보육교사들은 2016년 8월 생후 29개월인 원생에게 "야 너는 찌끄레기! 선생님 얘기 안들리니?",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고, 원장 신씨는 보육교사들의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만 2세인 피해자가 '찌끄레기'라는 모욕적 표현을 들은 경우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모욕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학대행위에 의한 정신적 피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심은 "찌끄레기가 모욕적 표현인 점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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