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태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홍준표 폭행계획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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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6일) 오후 31살 김 모 씨에 대해 상해 및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 원내대표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주먹으로 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자신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며 "통일을 해보자는 것을 국회에서 비준해 달라는 게 어렵냐"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경기 파주시에서 예정됐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갔다가 출입이 통제돼 국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김 원내대표 외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폭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단체나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정신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김 씨 범행에 배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정당에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수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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