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이웃 주민과 서로 폭행…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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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다가 입주자회의에서 이웃과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7·여)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1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과 반대 주장을 하는 이 모(64·여)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주민 윤 모(55·여)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씨와 윤 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둘 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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