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통할 뻔했는데' 1·2심 위증교사 50대, 출소 후 또 구속


중형을 피하고자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허위 증언을 사주한 상해범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A(52)씨는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B(73)씨 일행과 시비 끝에 소주병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다른 위증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바로 실형이 적용돼 구속될 것을 우려, B씨에게 100만 원가량을 주면서 "법정에서 '소주병으로 B씨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내리쳤는데, 파편이 얼굴에 튀어 다쳤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시키는 대로 허위 증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사는 B씨의 증언 내용대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위증을 통해 낮은 형을 받았다고 판단한 A씨는 더 가벼운 형을 기대하며 항소심에서 두 번째 위증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A씨는 또 다른 지인 C(53)씨에게 "항소심에서 'A씨에게 소주병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내리쳤는데, 그 파편이 옆 테이블로 튀어 B씨가 다쳤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씨는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했지만, 담당 검사는 C씨의 말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검사는 A씨와 C씨의 통화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해 이들이 사전에 위증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소주병으로 C씨 얼굴을 직접 가격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울산지검은 특수상해죄로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A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 하고, A씨의 부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B씨와 C씨를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A씨는 대담하게도 두 차례 재판에서 말을 바꾸며 사건을 왜곡하려 했다"면서 "거짓 증언으로 국가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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