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이" 허위신고 50대 긴급체포


광주공항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 신고해 승객 200여명의 발을 묶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 모(59)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 씨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주공항에서 "지나가는 남성이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신고 직후 전화기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송정동의 한 모텔에서 2시간 만에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항공편인 오후 8시 40분 제주행 비행기 탑승객 등 193명을 안전지대로 유도하는 등 공항을 통제하고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 의심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승객들은 예정된 탑승 시각보다 1시간 30여분 지난 오후 10시 13분께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이륙했습니다.

서 씨는 "운암동의 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있던 남자가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도 되고 나도 제주도에 가려고 공항으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항공권을 사전 구매하지는 않았으며 대기번호 20번을 받고 기다렸으나 만석으로 비행기에 탈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 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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