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집 뒤진 법원 집행관…사과는 커녕 "신고하라"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이 엉뚱한 가정집을 강제집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집주인 없는 사이 문을 열고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알고 보니 이 집은 수개월 전 채무자가 떠나 새로운 세입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물건을 뒤졌지만 강제집행 시도 사실을 현재 거주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웃으로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거주자는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집행관은 "등기부등본상 명의를 보고 강제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북부지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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