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디션 프로그램인 KBS ‘더유닛’, JTBC ‘믹스나인’과 관련해 출연자에게 부당하게 작성된 계약내용을 적발하고 시정시켰다.
공정위는 2일 “‘더 유닛’, ‘믹스나인’ 방송프로그램의 출연계약서, 매니지먼트계약서를 심사하여 더유닛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YG엔터테인먼트, 한국방송공사가 사용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라고 밝혔다.
‘더유닛’과 ‘믹스나인’은 데뷔했지만 빛을 보지 못한 아이돌, 혹은 데뷔 기회를 잡지 못한 연습생을 대상으로 서바이벌 오디션을 펼쳐 최종 생존자들에게 데뷔 기회를 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지난해 10월말 첫 방송을 시작해 ‘믹스나인’은 지난 1월 26일, ‘더유닛’은 2월 10일 방송이 종료됐다.
공정위가 공개한 계약내용에 따르면, ‘더유닛’ 출연자들은 계약기간동안 KBS 다른 방송에 출연 요청이 들어오면 참여해야 했고, 무엇보다 타 방송 프로그램의 출연 및 별도의 연예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출연자가 오디션 프로그램 외에 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별도의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불리한 약관이라 말했다.
또 '더유닛'의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미리 손해배상액(3천만원)을 예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예정액뿐만 아니라 초과 손해액까지도 아티스트와 기획사가 모두 배상하도록 했던 기존 약관을 삭제했다.
‘더유닛’과 ‘믹스나인’ 모두 사업자가 대금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를 완료하면 전속계약 효력 및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사업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던 점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상 사업자는 대금지급 및 수익배분 의무 외에도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를 성실히 임할 의무, 출연자의 인격권 및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 등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도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출연자에 대한 해지 통지를 할 때 그의 소속사에 대한 해지 통지로 갈음할 수 있었던 ‘믹스나인’의 조항도 무효라며, 당사자와 기획사에게 모두 통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방송출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나아가 건전한 대중문화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