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당·언론사 등 민간기관 상시 출입 전면 중단


경찰 정보관들이 정당이나 언론사, 학교, 시민단체 등 민간조직을 상시 출입하는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사찰'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보활동 직무 범위도 법령 개정으로 손질합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정보경찰이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부른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이라는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경찰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 직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입니다.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치안정보'라는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 때문에 경찰 정보활동이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해 왔습니다.

개혁위는 개념이 모호한 '치안정보' 대신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정보국 기능을 재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정보국 명칭을 개정하고, 직무 범위도 공공 안녕과 국민 안전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국가 정책에 관한 민심과 갈등요소 등을 살피는 정책정보,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 업무는 정부 차원의 국가정보체계 개편과 연계해 이관·조정하라고 개혁위는 요구했습니다.

정보인력을 축소해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보경찰의 주된 영역 중 하나인 집회·시위 관련 업무는 경비 등 다른 부서로 넘기고, 외근 정보관들이 쓰는 별관 사무실인 '정보분실'은 본관으로 이전하라고 개혁위는 권고했습니다.

정당·언론사·학교·종교기관·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은 중단하고,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나 시설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기관을 최소한도로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정치 관여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형사처벌한다.

정보활동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와 시민 감시기구가 정보경찰을 감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열람 후 파기'하던 원칙을 버리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하며, 정보보고에 작성 경찰관 실명을 기록하는 '정보실명제'를 도입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경찰청은 "그간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됐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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