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당·언론사 등 민간기관 상시출입 전면 중단


경찰 정보관들이 민간조직을 상시 출입하는 활동이 전면 중단됩니다.

정보활동 직무 범위도 법령 개정을 통해 바뀔 방침입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정보경찰이 '통치 보좌'나 '사찰' 논란을 부른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민 안전과 공공 안녕이라는 본연 업무에 충실하도록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보경찰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에 근거를 둔 조직으로, 경찰청 정보국과 각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해 시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민 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개혁위는 개념이 모호한 '치안정보' 대신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정보국 기능을 재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를 반영해 정보국 명칭을 개정하고, 직무 범위도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정보인력을 축소해 민생치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당·언론사·학교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정보관들의 상시 출입은 중단하고, 직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해당 기관을 최소한으로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정보활동의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의 정기 사무감사를 받고, 경찰행정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원회와 시민 감시기구가 정보경찰을 감시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경찰청은 "그간 정보경찰의 사찰 논란 등이 제기됐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권고 취지를 존중해 국민을 위한 정보경찰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정당, 언론사 등 민간시설 상시 출입을 즉각 중단하고, 출입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치안정보' 용어 변경과 정보경찰 직무 범위 규정 신설, 권한남용 행위 처벌 등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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