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첫 재판…"혐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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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 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구속 상태인 김 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고 김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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