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시도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 모 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모 씨 등은 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노조와해 시도를 한 것이 맞느냐",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