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악한 중국인'에 특단조치…中, 기내 소란시 1년간 탑승금지


열차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비행기내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에 대해서 '장기간 탑승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하는 새 법규에 따르면 공항이나 여객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사람, 탑승 수속 요원과 기내 승무원 등을 공격하는 사람은 1년간 중국 내에서 어떤 여객기도 탈 수 없습니다.

고속열차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6개월간 중국 내의 모든 철도구간에서 탑승이 금지됩니다.

중국 당국이 이 같은 특단의 조처를 하게 된 것은 기존 법규만으로는 추악한 중국인으로 불리는 공공장소의 비상식적 행동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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