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동성커플 친권분쟁서 '비생물학적 부모' 권리도 인정


미국의 두 여성이 동성혼 관계일 때 인공수정으로 얻은 자녀의 친권을 놓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법원이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비(非)생물학적 부모'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시카고 교외도시 록포드 여성 애슐리 저드는 '전처' 디 배런-저드가 4년 전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딸에 대한 공동 친권 요구 소송을 벌여 승소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생물학적 엄마'인 배런-저드는 단독 친권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저드 역시 딸과 합법적인 모녀 관계를 갖는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드와 배런-저드는 200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이오와 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배런-저드가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딸을 낳은 뒤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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