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처벌 강화…학대로 숨지면 최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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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가중됩니다.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다음달 11일까지 관계기관과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수정안에서는 학대를 받은 아동이 숨졌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올렸습니다.

형량의 50%를 더 늘리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중상해죄도 상한을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조정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2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 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가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인 경우와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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