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민원인에 돈 받은 전 경찰서장 2심도 징역 3년


부하 직원과 민원인으로부터 각각 승진과 사건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서장(총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강남경찰서장 김모(5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6년 4월 경기 고양 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이던 허모(56)씨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서울 강남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작년 1월 허씨가 경감으로 승진하자 서장실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씨는 2016년 6월 민원인 전모(53)씨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돈을 빌린 것일 뿐 승진 청탁이나 사건 수사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3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경찰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1심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부하 직원 허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건청탁 명목으로 김씨에게 2천만원을 건넨 민원인 전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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