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직원들 개고기 삶게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무정지


업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도록 강요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달 인천시 서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62살 A씨에게 3개월 직무 정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임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금고의 대의원 선거가 이미 치러졌는데도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재선거를 해 기존 대의원 7명을 바꾼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6~8월 세 차례 회식을 하면서 근무 시간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도록 하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해당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은 다음 달 의원 총회를 열어 A씨 해임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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