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항소심 공범 징역 1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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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사건인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항소심에서 공범 혐의를 받는 20살 박 모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30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18살 김 모 양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살인 공모자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20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양도 김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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