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총리 한국인 연인의 전남편, 슈뢰더에 1억 소송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한국인 연인 김소연 씨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 때문에 자신과 김 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김 씨의 전 남편 A 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피고(슈뢰더 전 총리)는 김 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먼저 불거졌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인 도리스 슈뢰더 쾨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중 하나가 김 씨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입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A 씨와 김 씨는 합의 이혼을 했는데,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 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 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올해 1월 25일에는 서울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결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말)하자 김 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 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기자간담회 당시 김 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A씨는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