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 우후죽순 태양광발전소…2010년 이후 22배 이상 늘어


2010년 이후 산지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선 면적이 무려 22배 이상 급증하면서 산사태와 투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산림청이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으며,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된 점을 악용해 태양광설치 허가면적과 건수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2010년 30㏊에서 2014년 175㏊, 2016년 528㏊, 지난해 9월 기준 681㏊로 7년간 2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역별 면적비율은 지난해 9월 기준 경북과 전남 22%, 강원 15%, 충남 13%, 전북 11%, 기타 17%습니다.

현재는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부담금도 전액 면제됩니다.

태양광 설치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산주를 유혹해 태양광 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해 산에 자라던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산림청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내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설치에 따른 각종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현행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사용허가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투기자본 유입을 방지해 전국의 땅값 상승을 막고 산림파괴와 환경훼손을 막는 입지 기준을 마련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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