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초등생 딸까지 이용해 빚독촉 대부업자 구속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9천% 이상의 고금리를 챙긴 혐의로 3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부업 허가 없이 37살 B씨 등 여성 3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9천125%의 고금리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일주일 기한으로 1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선이자로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받고 일주일 뒤에는 하루에 20만원을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한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 담임과 통화한 뒤 본인이 삼촌이라고 속이고 학교로 데리러 가겠다는 통화 내용을 담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딸을 데리고 지인의 집에 피신했으나 A 씨는 이웃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피해자를 압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채권추심 행위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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